즉결심판청구 대상 및 정식재판의 청구 등(참고자료) 1. 즉결심판 즉결심판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 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 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신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3. 즉결심판의 청구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한다.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불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