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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와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소청심사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1. 1. 21. 19:36

공무원 비위와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소청심사청구

 

공무원이 비위로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경우 징계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비위 대상인 재산산 이익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