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제공 신분증 미확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자이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주류 제공)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구 후, 청구인의 의견 제출을 받고, 청구인에게 당초 예정인 영업정지 2개월에서 2분의 1을 경감하여“영업정지 1개월”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이 여자 손님 1명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년임을 확인하였고 같이 온 1명은 친구라고 하여 당연히 성년으로 믿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제공하였다. 몰래 들어 온 2명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주방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뒷문으로 몰래 들어 와 합석을 한지는 몰랐고 처음부터 같이 온 일행으로 생각하였으며 △△△이 일을 하면서 당연히 신분증 확인을 하고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도 주류를 갖다 주게 되었던 것이다.
만약 이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 주류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3년여 동안 영업을 하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종업원은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만18세)외 1인에게 소주 1병을 제공한 것, 청구인이 청소년 ◉◉◉(만18세)외 1인에게 맥주 3잔과 소주 1병 등을 제공한 것이 ♠♠경찰서 수사결과 등에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의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제15호 바목,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 운영 이래 동종의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금액이 경미한 점, ♧♧지방검찰청 ♠♠지청에서종업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위반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추후 이러한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감안하여 본다면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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