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양도와 임대료 증액비율초과 증액 청구 등 과태료 처분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자
4.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3.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5.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7.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③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2.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아니한 자
3.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4.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5. 설명 및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6.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8.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④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ㆍ수탁계약서 작성ㆍ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⑤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