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이행청구 행정심판 각하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하천인 ○○천에 편입되어 있는 A도 ○○군 ○○면 ○○리 ####-2(499㎡), ####-4번지(121㎡)(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토지소유자로,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에 대해 보상해 줄 것을 2019. 12. 2. ○○군수에게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0. 1. 20. ○○군수에게 청구인이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을 입은 토지에 대해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보상금 지급은 지급순서 및 예산확보에 따라 지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2020. 1. 22. ○○군수는 동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620㎡)는 면 소재지에 인접해 있고. 주거개발진흥지구로 현 매매가가 ㎡/180,000원을 호가하는 사실을 고려하여 ㎡/150,000원을 적정가격으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55년 동안 농지수익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한마지기(200평/660㎡)당 임대료에 대해 200,000원(1년)을 적정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전체 보상금 103,340,000원을 즉시 지급하라.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하천법 제75조, 제7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미불용지 보상 신청에 따른 신청서 및 조사서 제출’,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검토결과 통보(○○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도 ○○군 ○○면 ○○리 ####-2(499㎡), ####-4번지(122㎡) 토지소유자로, 지방하천 편입을 이유로 2019. 12. 2. ○○군수에게 미지급용지 보상을 신청하였다.
나. ○○군수는 미불용지 보상민원에 대해 조사하여 2020. 1.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서와 조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해당지역 하천명 및 등급 : ○○천 ○ 기본계획수립여부 및 연도 : 2010. 1. 29.(A도고시 제2010-##) ○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공사여부 : 알수 없음 ○ 미보상사유 : 공사 미시행 ○ 하천편입 시기 및 원인 : 오래전부터 하천으로 사용되었으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음 ○ 조사자 의견 : 당해 토지는 현재 ○○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서 하천정비공사를 별도로 하지 않아 공사에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하천으로 이용하고 있어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보상을 요구 |
다. 피청구인은 2020. 1. 20. ○○군수에게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검토 결과 ‘를 통보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생략) 2. 하천법 제76조에 따라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내용 ※ 일부보상은 분할 측량결과에 따라 반영 조치(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
3. 아울러, 보상금 지급은 보상지급 순서 및 예산 확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라. ○○군수는 2020. 1. 22.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검토결과 통보(○○천)‘를 통해 청구인에게 상기 다항과 같은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불복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하천법」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이 행하는 하천공사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관리청과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하천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에 따른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적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즉각 지불하라고 주장하나,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거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등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하천법」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하천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을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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