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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토지수용보상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이행청구 행정심판 각하 사례

김진영 행정사 2021. 2. 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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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이행청구 행정심판 각하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하천인 ○○천에 편입되어 있는 A○○○○○○####-2(499), ####-4번지(121)(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토지소유자로,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에 대해 보상해 줄 것을 2019. 12. 2. ○○군수에게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0. 1. 20. ○○군수에게 청구인이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을 입은 토지에 대해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보상금 지급은 지급순서 및 예산확보에 따라 지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2020. 1. 22. ○○군수는 동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620)는 면 소재지에 인접해 있고. 주거개발진흥지구로 현 매매가가 /180,000원을 호가하는 사실을 고려하여 /150,000원을 적정가격으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55년 동안 농지수익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한마지기(200/660)당 임대료에 대해 200,000(1)을 적정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전체 보상금 103,340,000원을 즉시 지급하라.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 3

하천법 제75, 76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미불용지 보상 신청에 따른 신청서 및 조사서 제출’,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검토결과 통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A○○○○○○####-2(499), ####-4번지(122) 토지소유자로, 지방하천 편입을 이유로 2019. 12. 2. ○○군수에게 미지급용지 보상을 신청하였다.

 

. ○○군수는 미불용지 보상민원에 대해 조사하여 2020. 1.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서와 조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해당지역 하천명 및 등급 : ○○

기본계획수립여부 및 연도 : 2010. 1. 29.(A도고시 제2010-##)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공사여부 : 알수 없음

미보상사유 : 공사 미시행

하천편입 시기 및 원인 : 오래전부터 하천으로 사용되었으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음

조사자 의견 : 당해 토지는 현재 ○○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서 하천정비공사를 별도로 하지 않아 공사에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하천으로 이용하고 있어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보상을 요구

 

. 피청구인은 2020. 1. 20. ○○군수에게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검토 결과 를 통보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생략)

2. 하천법 제76조에 따라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내용

일부보상은 분할 측량결과에 따라 반영 조치(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

 

3. 아울러, 보상금 지급은 보상지급 순서 및 예산 확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군수는 2020. 1. 22.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검토결과 통보(○○)‘를 통해 청구인에게 상기 다항과 같은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행정심판법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불복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하천법7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이 행하는 하천공사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관리청과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하천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에 따른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적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즉각 지불하라고 주장하나,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거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등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하천법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하천법소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을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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