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심판의 대상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 면허자격 정지, 취소처분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학교폭력 관련 교육장의 조치(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관할)에 대한 행정심판이 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