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관절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멈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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