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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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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진술권 증거제출권 위원회 기피 회피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진술권 증거제출권 위원회 기피 회피 1. 위원의 기피 회피 ①소청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척사유 또는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진술권 ①위원회는 출석한 소청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②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지정한 기일 또는 위원회가 특..

도로교통법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82%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82%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장품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 전력은 없다. 2. 판단 요지 가.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00년 이상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

운전면허취소 2020.11.27

상이연금 장해보상금 공무상요양비 유족연금 등 군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상이연금 장해보상금 공무상요양비 유족연금 등 군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군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특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용도변경한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온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유예 기간 이내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받은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예 기간 이..

인허가대리 2020.11.25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이전 변경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등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이전 변경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등 1. 건설기계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위반시 처분기준 허위로 신고한 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0일 이내는 2만원, 30읽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수수로는 수입증지 1천원, 수입인지, 3천원(이전등록의 경우), 취득세는 취득과표의 3.4%(교육세, 능특세 포함), 덤포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3%,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은 취득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4. 구비서류 소유자 변경시는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건서기계등록증, 사용본거지 근거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양수인의 주민등록증등..

인허가대리 2020.11.23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비공개대상여부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비공개대상여부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던 乙 주식회사가 산재보험료율의 인상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경비용역비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가 실제와 달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경비용역비를 부당 징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입주민 丙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공단이 2016 내지 2019년도 乙 회사에 통지한 각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丙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丙의 정보공개청구 자격을 문제 삼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사유는 위 법률..

정보공개청구 2020.11.23

지방공무원 징계에 대한 훈장 포장 등 상훈감경 기준 등

지방공무원 징계에 대한 훈장 포장 등 상훈감경 기준 등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등 업무정지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등 업무정지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노인요양기관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이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인근지역에 급여유형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수급자 정원의 충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대체 이용이 어려운 경우 1)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내로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동 및 해당 동과 경계를 인접하는 동 내에 대체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다만 시설급여 ..

의료보건요양 2020.11.17

국세 관세 지방세 등 체납과 출국금지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국세 관세 지방세 등 체납과 출국금지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1. 법무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가.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사람 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다.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라. 5천만원 이상의 국세 또는 관세나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라.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대포차말소등록신청과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신청 대상

대포차말소등록신청과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신청 대상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행방불명 된 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신청을 하여멸실사실인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재를 알수 없어 행방불명이 된 차량의 멸실인정 및 대포포차 말소등록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멸실사실이 인정된 뒤에는 대포차말소 즉 자동차말소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성남시 기준) 차령초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

인허가대리 2020.11.1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신청과 폐렴 고혈압 당뇨 봉와직염 등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신청과 폐렴 고혈압 당뇨 봉와직염 등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1. 사건개요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좌하지 파편창’(이하 ‘이 사건 인정상이’라 한다)을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아 2005. 4. 26. 국가유공자(7급)로 등록된 후 2018. 8. 29.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폐렴, 고혈압, 당뇨, 봉와직염, 화농성 연조직염,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9. 4. 11.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추가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10. 4.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참고자료)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참고자료)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러한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때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으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하면 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6다210320 판결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