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신청과 직접생산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1.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영위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1. 상호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
⑦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절차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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