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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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146

조리기구의 일시적인 이전을 영업장 무단 확장으로 보아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조리기구의 일시적인 이전을 영업장 무단 확장으로 보아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구 ◯◯로6번길 72(◯◯동) 소재 ‘◯◯◯식당 ◯◯◯◯대리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민원 제보를 계기로 이 사건 업소가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420만원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2013. 3. 25. 위 민원을 제기한 자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제보(이하 ‘2차 제보’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8.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

행정심판 2020.04.14

도로의 무단점유와 공유자 1인에 대한 불가처분채무 변상금 부과처분

도로의 무단점유와 공유자 1인에 대한 불가처분채무 변상금 부과처분 공유자 중 1인이 도로를 무단점유한 경우 변상금의 채무는 불가분 채무에 해당하고, 선행처분이 취소되어 후행처분을 하는 경우 선행처분의 사전절차는 후행처분에 유효하게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선행처분으로 변상금 부과처분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선행처분이 취소된 경우 후행처분의 변상금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지상 〇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한다)의 공유자로서(1/3 지분권자), 위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가 서대문구 소유의 〇〇동 〇〇번지 도로 4.5㎡를 피청구인의 허가 없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6. 8..

행정심판 2020.04.12

폐업이나 휴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하지 않아 담배소매인지정처분 취소청구

폐업이나 휴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하지 않아 담배소매인지정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영업소의 일부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지 않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담배판매를 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의 경우에는 그 양도・양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담배소매업에 대한 양도・양수, 지위의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11. 7. 서울시 〇〇구 〇〇〇〇〇길 〇〇에 위치한 영업소(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〇-〇〇’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업을 운영하여 온 자이다. 청구인은 2017. 1. 1. △△△에게 영업소를 양도하였고, △△△은 ‘〇〇〇〇’라는 상호로 소매, 즉석판매..

행정심판 2020.04.11

다문화센터 한글학교 소속 강사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일체의 활동금지처분

다문화센터 한글학교 소속 강사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일체의 활동금지처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이하 ‘이 사건 거점운영기관’이라 한다)인 ○○다문화센터 관할의 일반운영기관인 ○○한글학교(이하 ‘이 사건 일반운영기관’이라 한다) 소속의 강사이고, 피청구인은 2018. 8. 18. 이 사건 일반운영기관에 대한 점검(이하 ‘이 사건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사전에 모든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출석부를 미리 작성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8. 9. 10. 청구인에게 적발일로부터 2년 동안 강사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일체의 활..

행정심판 2020.04.07

농지 진출입로 목적 일반국도 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농지 진출입로 목적 일반국도 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6. 15. 농지 진출입로의 목적으로 일반국도 3호선 중 ○○도 ○○시 ○○동 262-○○번지 등 7필지 765㎡(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점용허가를 받은 청구인에게 2018. 6. 22. 도로점용료 37만 6,530원(부과기간: 2018. 6. 15.부터 2018. 12. 31.까지)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 4. 7. 취득한 ○○도 ○○시 ○○동 262-○○ 토지에 진입로가 없어 농지 진출입로의 목적으로 이 사건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 담당자의 요청으로 4~5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쳐 2018. 6. 15. 이 사건 ..

행정심판 2020.04.06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할당된 차량번호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환수처분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할당된 차량번호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환수처분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할당된 차량번호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하였으나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은 구 법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유가보조금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인지 여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2 제3항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통하여 이를 회수하도록 규정하는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

행정심판 2020.03.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제공 운행정지 처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제공 운행정지 처분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운송하여 운행정지처분에 대한 심판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수◯◯◯◯(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은 2019. ◯. ◯. 광주광역시 ◯구 ◯◯◯◯에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 상품을 유상운송한 사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근거로 2019. ◯. ◯◯.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90일 운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행정심판 2020.03.12

건축허가와 착공신고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건축허가취소처분

건축허가와 착공신고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건축허가취소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 ◯◯. 피청구인으로부터 광주 ◯구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면적 ◯,◯◯◯.◯◯㎡, 연면적 ◯◯,◯◯◯.◯◯㎡,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같은 해 ◯◯. ◯◯◯.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13. ◯.경 이 사건 토지 남측 경계에 흙막이용 파일 일부를 시공한 후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를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이 접수되자, 피청구인은 2018. ◯◯. ◯◯. 및 ◯◯.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2020.03.11

주유소의 등유와 경유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판매와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판매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주유소의 등유와 경유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판매와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판매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1. 사건개요청구인은 00시 00면 000로 2546 소재에서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8. 7. 6.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운영주유소의 석유제품유통검사 결과 청구인이 주유소 인근 농가에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등) 약 50부피% 또는 약 60부피%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과 청구인이 업소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이동판매의 방법만으로 영업을 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을..

행정심판 2020.03.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도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도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5. 16. ○○시 ○○ 664-12번지 대지(109㎡) 및 건물을 매입하였다.피청구인은 2019. 3. 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도유재산인 ○○시 ○○ 664-327번지총 440㎡ 중 82㎡에 대해 대부계약의 체결 없이 무단으로 점용·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16. ~ 2018. 12. 31. 기간으로 산출한 변상금 1,425,83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강원도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다. 공인중개사와 전 소유자가 해당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사전 언급이 없었고, 토지주와의 건축물대장, 등기부 확인, 온라인..

행정심판 2020.03.05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권과 보유차량 10대 양도양수계약과 등록대수 미달로 위반 사업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권과 보유차량 10대 양도양수계약과 등록대수 미달로 위반 사업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군에서 ㈜0000관광(이하 ‘이 사건 전세버스’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전세버스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2019. 1. 31. (유)000관광(이하 ‘이 사건 종전 전세버스’라 한다) 대표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권과 보유 차량 10대에 대하여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이 사건 종전 전세버스 대표는 2019. 2. 12.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2. 20. 이를 수리하면서 청구인에게 “제반 법규를 준수할 것”과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대폐차 기간 초과에 대한 ..

행정심판 2020.03.01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접객원의 고용 없이 영업자 본인이 접객행위를 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 부당성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접객원의 고용 없이 영업자 본인이 접객행위를 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 부당성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함이 없이 직접 접객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벌 규정은 있으나 행정처분 기준이 없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전 00구 00로 000(00동)에서 “000”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2019. 4. 10. 21:00경부터 익일 02:20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손님 000 외 2명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대전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98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3. 인정사실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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