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기구의 일시적인 이전을 영업장 무단 확장으로 보아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구 ◯◯로6번길 72(◯◯동) 소재 ‘◯◯◯식당 ◯◯◯◯대리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민원 제보를 계기로 이 사건 업소가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420만원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2013. 3. 25. 위 민원을 제기한 자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제보(이하 ‘2차 제보’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8.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