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소재 A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병원의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22. 6. 7. 청구인에게 113일(2022. 9. 14. ~ 2023. 1. 4.)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간호사 J(이하 ‘이 사건 간호사’라고 한다)는 근무시간 외로 휴게시간이나 퇴근시간을 이용하여 의사가 원내 처방약의 조제를 하는 일을 잠시 보조하였을 뿐이고, 근무 외 시간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