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도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16. ○○시 ○○ 664-12번지 대지(109㎡) 및 건물을 매입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도유재산인 ○○시 ○○ 664-327번지총 440㎡ 중 82㎡에 대해 대부계약의 체결 없이 무단으로 점용·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16. ~ 2018. 12. 31. 기간으로 산출한 변상금 1,425,83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강원도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다. 공인중개사와 전 소유자가 해당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사전 언급이 없었고, 토지주와의 건축물대장, 등기부 확인, 온라인 포탈 지적도를 활용하여 확인하였음에도 점유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나. 청구인이 2014. 7. 경 피청구인에게 매입면적 대비 일부 초과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상황이 궁금하여 주무부서(세금징수과)에 유선 연락하여 확인하였으나 다시 부과하겠다는 답변만 있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매입토지면적외에 추가 납부에 대한 위치와 면적에 대한 내용을 문의할 당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변상금납부금액을 키웠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18. 11.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한국토지정보공사 영동북부지사의 현황측량 결과, 점유자 3명이 건물부지 목적으로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수자는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항공도면, 경계측량을 통하여 확인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본다.다. 특히 재산세과세대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건물 2개동 면적이 127.4㎡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매입토지면적 109㎡을 상당히 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제62조
5. 인정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자료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16. ○○시 ○○ 664-12번지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매입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2. 3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매입한 건물이 도유재산인 ○○시 ○○ 664-327번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1. 25. 피청구인에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2. 9. 청구인의 의견에 대하여 이유없음으로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3. 8. 청구인에게 점유기간 2014. 5. 16. ~ 2018. 12. 31.○○시 ○○ 664-327번지 점유면적 82㎡ 에 대한 변상금 1,425,83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동항 제1호는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제2호는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 소유의 건물은 강원도 소유의 ○○시 ○○ 664-327번지 총 440㎡ 중 82㎡를 점유한 사실이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청구인은 점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의 변상금 징수 예외 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한 점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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