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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주유소의 등유와 경유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판매와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판매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3. 10. 18:28

주유소의 등유와 경유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판매와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판매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000002546 소재에서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다피청구인은 2018. 7. 6.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운영주유소의 석유제품유통검사 결과 청구인이 주유소 인근 농가에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50부피% 또는 약 60부피%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청구인이 업소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이동판매의 방법만으로 영업을 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39조 제1항 제10(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를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7. 23.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8. 8. 16. 구인에게 사업정지 1.5개월(1/2 감경)에 갈음하는 과징금 16,533,63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의 질병 간호를 위해 서울에 기거하며 사정상 주유소 영업을 상당기간 휴업하여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아들에게 주유소 운영을 맡기게 되었으며, ·경유의 배달이나 휘발유의 주유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였다. 당시 청구인의 아들은 이동판매차량의 레버조작 등이 익숙하지 않아 등유와 경유의 레버를 혼동하여 혼유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고, 위반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의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한 것은 아니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가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동판매방법만으로 영업을 하였다하여 영업범위와 영업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행위금지 위반으로 처분하였으나, 주유소의 영업범위와 영업방법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조 제3호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22에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피청구인이 적용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39조 제1항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43조 제1항의 규정은 주유소의 영업범위와 방법 안에서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에 대한 규정이다.

. 청구인은 사정이 허락할 때와 전화로 주유요청이 있을 때 고정주유기와 이동판매차량으로 석유류를 판매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배달판매만을 한 것은 아니며,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배달판매만을 하였다하여도 이것이 영업범위와 영업방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처분은 행위에 대한 처분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처분한 것으로 규정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통지에 따르면 처분의 근거법령과 처분의 이유에 대하여 제1위반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9조 제1항 제1호와 제2위반인 같은 법 제391항 제10호 위반을 이유로 처분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으로 사업정지 1개월15일 처분한 것이고 제2위반행위를 배제하고 처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청구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인 6월 총매출이 10,549,906원으로 배달판매만으로는 이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없고 면세카드로 결제한 경우 외 대부분은 고정주유기로 판매를 한 것이며, 행위금지 준수여부 점검표에 근무자의 서명이 기재된 것은 석유관리원직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행위금지위반에 대한 법위반행위가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청구인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운영하며 동종의 위반전력 없이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운영하여 왔으며, 이번 사건은 주유소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아들이 이동판매차량의 레버조작에 익숙하지 않아 혼유가 발생한 것으로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이며청구인의 주유소는 00면 유일한 주유소로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한적으로 운영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은 당초 처분할 때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통보된 유통검사 결과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9조 및 같은 법 제39조 위반으로 위반행위가 2건으로 판단하였, 이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별표1]1. 일반기분 가목에 따라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조를 적용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과징금 16,533,630(1/2감경)으로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2018. 11. 16.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부터 불기소결정서를 송부 받았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9조 규정위반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 같은 법 제39조 위반은 기소유예로 결정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불기소결정서를 참고하여 당초 처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9조 규정이 아닌 같은 법 제39조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청구인은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준수의무 위반에 대하여 배달판매만을 한 것은 아니며 이는 석유관리원의 점검 당시인 6월 카드매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배달판매만을 하였다하여도 이것이 영업범위와 영업방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면세유가 아닌 경우에도 이동판매가 가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6월 카드매출자료(갑 제6호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판매하였는지,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였는지는 판단이 어렵다.


. 또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석유유통검사를 할 당시에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등에 이동판매의 방법만으로 영업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한국석유관리원의 행위금지 준수여부 점검표를 적법한 자료로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해당 위반사항을 당시 청구인의 아들이 인정한 점에 비추어 영업범위 및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3, 14, 29, 39, 44, 46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 4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2조의2, [별표1], [별표2]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청구인이 2018. 7. 6.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로부터 청구인이 판매한 석유제품을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으며, 청구인이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이동판매의 방법만으로 영업을 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하였음을 통보한 사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7. 23.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한 사실, 청구인이 사전통지를 받고 2018. 8. 3.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한 사실, 피청구인이 2018. 8. 16.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1.5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6,533,630원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6. 판 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 16,533,630원 부과 처분을 15일의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이 사건에서 한국석유관리원강원본부는 2018. 7.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공급한 농가의 경유탱크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이라는 것과 청구인이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이동판매의 방법만으로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두 위반 사항 중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인 가짜 석유제품제조에 따른 사업정지 3개월을 적용한 후 1/2 감경하여 45일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가짜 석유제품제조부분에 대해서는 주유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청구인의 아들이 조작 미숙으로 등유가 혼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였고, 이동판매의 방법만으로 영업을 한 점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보충서면 답변서를 통해 석유 및 석유대체료 사업법29조 제1항 제1호 가짜 석유제품제조 등 규정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39조 행위금지 규정만을 적용하여 다시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원칙적으로 과징금부과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500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9조 제1항 제1호 가짜 석유제품제조 등 규정을 배제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점, 청구인의 아들은 실수로 등유 배달 차량에 경유를 적재하였고 경유탱크에 경유를 주유하려다가 배관밸브 조작 실수로 등유까지 주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한 사실로 처분을 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가혹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위반 사항을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가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주유소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이동판매로 실소비자에게 판매를 한 사항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의 이와 같은 위반 사항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1]의 처분기준에 따라 1개월의 사업정지가 기준이나, 이 사건 청구인의 주유소가 주변 농촌 지역의 유일한 주유소이며 지역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어 당시 주유소 영업 경험이 적은 청구인의 아들이 부득이 영업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처분 기준에서 1/2 감경된 15일의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8-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