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등급판정처분 취소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 당뇨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혈성심장질환 및 당뇨병’이 모두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허혈성심장질환‘은 7급 5111호, ’당뇨병‘은 등급기준미달에 각각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9. 7. 청구인에게 상이등급이 종합 7급으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뇨병’과 관련하여 당뇨망막증에 의한 눈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고, ○○병원에서도 ‘두 눈의 교정시력 0.6 이하로서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