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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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147

교통유발부담금 수요관리경감률 결정처분 취소청구

교통유발부담금 수요관리경감률 결정처분 취소청구 교통유발부담금 수요관리경감률 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로 10에 위치한 지하 △층/지상 △△층, 연면적 274,054.67㎡(주차장 2,012면) 규모의 집합건물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인으로 2013. 8. 8. 피청구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주차장 유료화 부분 20 경감 등 13개 프로그램 220 경감신청, 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3. 9. 13. 개최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신청을 심의하여 경감률(주차장 유료화 부분 미경감, 6개 프로그램 33.70..

행정심판 2016.12.29

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2011년 3월 청구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및 개설 등록 시 이 사건 사무소가 소재한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는 기재가 없었고, 무단 증축된 부분이 이 사건 사무소가 위치한 1층이 아닌 2층인 점,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까지 조사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했다는 이유로 한 등록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7.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 소재 ‘〇〇공인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

행정심판 2016.12.26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행정심판제도 의의 행정심판제도는 법치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국민의 권익구제 수단입니다.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 허가·인가·면허 등이 부당하게 취소된 경우, 또 위법하고 부당하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나 기타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행정심판 청구방법 행정심판은 허가 거부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와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는 설명과 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행정..

행정심판 20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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