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지정유효기간 변경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일부 직원의 부정행위(지육절취)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을 2년 단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기간을 2년 단축하는 내용의 도매시장법인 지정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기간을 2년 단축시키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제한을 가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치행정의 원리 내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