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132

축사 건축허가 반려민원신청 민원답변회신 취소청구

축사 건축허가 반려민원신청 민원답변회신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9. 2. 25. 국민신문고를 통해 00군 00면 00리 000번지 축사(이하‘이 사건 축사’라 함) 허가를 반려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2019. 3.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축사의 건축허가 건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반려사유가 없는 한 이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답변을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함)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축사는 00시 00씨가 신청하였으나 00리2구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여 반려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00씨가 00면에 거주하는 ***을 건축주로 앞세워 허가를 득하였다. 00리 000번지까지 농로는 주민동의..

행정심판 2019.06.2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 청구인은 이삿짐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인 ‘○○익스프레스’의 대표자인데, 2016. 8. 9. 故 서○○(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울산광역시 ○○군 ○○읍 소재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운반(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하던 중 27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 후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17.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219만 5,000원의..

행정심판 2019.06.26

여객자동차법위반 버스정류장 질서문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여객자동차법위반 버스정류장 질서문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〇로 4〇-〇번지에 소재한 법인택시 회사이다. 청구인 소속 〇기5〇〇105〇호 차량(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이 2018. 10. 5. 〇〇〇 〇〇역 〇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에서 정류장 질서문란으로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2018. 11. 13.자 과징금 1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택시가 2018. 10. 5. 16:32경 〇〇〇 〇〇역 〇편 〇번 출구 앞에서 승객을 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위반의 경위에 참작 여지가 있다. 이 사건 택시는 2018. 10..

행정심판 2019.05.15

석유사업법 위반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가짜석유제품 제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위반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가짜석유제품 제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면 〇〇〇로 3〇〇에 위치한 〇면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서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품질검사 결과‘품질 부적합 석유제품 판매’및‘가짜석유제품 제조’에 따른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18. 11. 16.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 14.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9조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0,738,4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과거 편의점을 운영하다 주유..

행정심판 2019.05.14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6개월)처분 취소청구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6개월)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는 지입차주로서 2018. 1.경 위탁회사가 양도양수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위탁회사의 관리 소홀로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고(2018. 3. 29. ~ 4. 18. / 21일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처분을 요구하게 돼 밝혀진 것이다.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통보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거래내용’에 근거하여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액(630,350원) 환수 및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8. 11. 1. ~ 2019. 4. 3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

행정심판 2019.05.09

청소년 주류제공과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 주류제공과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 ***호 소재 일반음식점(상호:◇◇◇◇◇)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 10. 12. ▽▽♣♣경찰서장에게서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는 2018. 9. 7. 23:20경 ◇◇◇◇◇에서 미성년자 강OO, 강OO, 정OO에게 소주 2병과 안주류 등 총 27,000원 상당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음)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8. 11. 21.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 6,9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2018년 9월 7일 오후 11시 20분경 영업 소재지 내로 2명의 청소년(여자 1명, 남자 1..

행정심판 2019.05.06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가짜석유제품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가짜석유제품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3. 13. 석유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군 ○○읍 ○○리 ○○○-○, ‘○○○○○’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고, 2017. 12. 27. 피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영업장에서 ‘자동차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10% 혼합되어 있으므로 가짜석유제품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사전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3개월의 1/2을 경감하여 영업정지 1.5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이 후 2018. 5. 4. 피청구인은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Ⅱ. 청구인 주장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가짜석유..

행정심판 2019.04.29

임시총회 소집승인 무효확인청구

임시총회 소집승인 무효확인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O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5. 10. 2. 피청구인으로부터 규정과 절차에도 없는 ‘6개월 이내 승인조건’을 명시한 임시총회 소집 승인을 받았으나, 2016. 4. 14. 6개월 이내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 기한 만료’ 통지를 받았고,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소집을 요청하였으나 2016. 10. 26. 총회소집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총회소집이 어렵다는 민원회신을 하자 청구인은 2015. 10. 2.자 임시총회 소집 승인은 행정처분으로서 법규상 구성요건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다만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할 ..

행정심판 2019.04.25

경고처분 취소청구

경고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구 OO동에서 “OO테크”라는 상호로 비료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이 12년 전에 생산․유통한 비료제품이 생산년월일이 미표시된 상태로 보관된 사실이 2016. 10. 19. 농촌진흥청장에게 적발되어 2016. 11. 14.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 비료관리법 제14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2]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행정처분통지, 비료관리법 위반업체 알림, 검토보고, 비료관리법 위반자 고발통보, 불기소이유통지, 생산년월일 표기현황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6. 25. 대전 서구 OO길 127(OO동)에..

행정심판 2019.04.24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분 취소등청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분 취소등청구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군 △△면 ☆☆리 ○○번지 소재 건물 ○○○㎡, 제시외 ○○㎡, 규모의 매각결정통지서를 받았다. 2017. ○. ○.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의 ○○○㎡(주택○○㎡, 주택○○㎡, 물치○○㎡, 축사○○㎡)의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후 2018. ○. ○. 피청구인은 △△면 ☆☆리 ○○번지 ○○번지 건축물 대장 현지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군 △△면 ☆☆리 ○○번지’의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으나 말소신청이 없어, 소유주 ○○○의 주택(주1, 지상 1층) ○○㎡, 물치..

행정심판 2019.04.16

석유사업법위반 등록된 상호 아닌 석유이동판매차량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위반 등록된 상호 아닌 석유이동판매차량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면 소재 〇〇주유소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〇〇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및 석유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8〇〇4〇〇〇 석유이동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등록된 상호인 “〇〇주유소”가 아닌 “〇〇에너지판매”라는 상호로 석유를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12. 12.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7,500,000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

행정심판 2019.04.15

행정대집행 영장발부통보처분 등 취소청구

행정대집행 영장발부통보처분 등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8. 12. 14. 청구인에게 한 ☆☆군 ★★읍 ***-*번지 내 ☆☆ ○○○미륵불 문화재보호구역 내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 및 물품(집기, 불구류 등) 등의 이동명령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11.19. ●●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군 ★★읍 ○○○***-*번지 내 청구인의 불법 건축물(문화재보호법 위반)을 통지받은 후,2013.10.30.~2014.9.23. 청구인에게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일부 건축물(부도탑, 불탑)은 철거하였으나 대웅전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2016.2.1.~2017.11.30. 청구인에게 위 불법..

행정심판 2019.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