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 처분과 건물 시공자이자 수분양자의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외 000이 대전광역시 00구 00동 000번지 대지상에 건축한 다세대주택 2개동, 지상5층, 연면적 0000㎡(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의 마감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자, 이 사건 건물 000호, 000호, 000호, 000호의 수분양자이고, 피청구인은 2019. 4. 1. 청구외 000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2. 관계법령건축법 제22조, 제79조행정심판 제13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