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권과 보유차량 10대 양도양수계약과 등록대수 미달로 위반 사업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군에서 ㈜0000관광(이하 ‘이 사건 전세버스’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전세버스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2019. 1. 31. (유)000관광(이하 ‘이 사건 종전 전세버스’라 한다) 대표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권과 보유 차량 10대에 대하여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이 사건 종전 전세버스 대표는 2019. 2. 12.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2. 20. 이를 수리하면서 청구인에게 “제반 법규를 준수할 것”과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대폐차 기간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됨을 분명히 인지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붙여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7. 30. 이 사건 전세버스가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인 ‘10대 이상’에 미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조,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2019. 8. 26. 등록대수 미달의 사유로 사업등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이 사건 종전 전세버스 대표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면서 2019. 10. 21.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8. 26. 청구인에게 한 여객자동차법 위반(등록대수 미달)에 따른 사업등록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1) 청구인은 2019. 1. 31. 이 사건 종전 전세버스 대표와 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권 전부와 보유 차량 10대의 번호판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7,00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차량 4대만 이전되어서 등록대수 미달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2) 자동차 등록대수 미달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모든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이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3) 청구인은 처음부터 등록대수를 속여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 등록대수를 맞추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종전 전세버스 대표의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건이므로 청구인의 위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응할 준비 기간이나 유예기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 피청구인
1)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종전 전세버스 대표와 청구인 간에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 또한 자동차 등록대수가 규정에 미달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언제까지 등록대수 기준에 맞게 차량을 이전하겠다는 구체적인 날짜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전세버스가 00군에 두어야 할 사무실은 폐문부재 상태이고 등록대수 또한 10대 이상인 기준에 미달한 상태인바,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였지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등록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예기간 없이 사업등록을 취소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이 사건 처분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3조(등록기준) 위반으로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의 처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제85조, 제86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3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3
5. 판 단
가.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이 사건 종전 전세버스 대표자는 2019. 2. 12.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제출(신고)하였다.
□ 양도․양수 신고서 주요 내용
- 사업의 종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차량 양도․양수)
- 양도․양수의 시기 : 2019. 2. 12.
- 양도․양수의 사유 : 경영상 등의 이유
-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 갑(양도인) : 유한회사 000관광 · 을(양수인) : 주식회사 ******
· 차량대수 및 매매금액 : 18대 / 일금칠천만원정(₩70,000,000)
2) 피청구인은 2019. 2. 20. 이 사건 신고에 대해 수리하고 청구인과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였다.
□ 양도․양수 내용
구분 | 업체명 | 대표자 | 주 사무소 | 등록대수 | 비고 |
양도인 | (유) ****** | *** | 00군 00읍 00로00-00 | 18대 운송사업권 전부 양도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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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 ㈜ ****** | *** *** | 00군 00면 00로 000 |
□ 양수인 부대시설
구분 | 주 사무소 | 차 고 지 | 면적(㎡) | 양수차량 | 비고 |
㈜****** (***, ***) | 00군 00면 00로 000 | 00군 00읍 00로 00 | 2,703 | 18대 |
|
□ 수리 조건
-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대폐차 기간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됨은 물론,
- 그 외 양도인에 기인한 사유로 발생하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됨을 분명히 인지한다.
3) 이 사건 전세버스 사무실 임대인 청구 외 ***는 2019. 7. 18. 임차인(이 사건 전세버스 대표)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임대계약을 해지’하였고, 차고지 임대인 청구 외 ***은 임대한 차고지에 주차를 한 대도 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들어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및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9. 7. 30. 청구인 등 이 사건 전세버스 대표에게 ‘여객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알리고 2019. 8. 21.까지 청문 실시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고, 이 사건 전세버스 대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 제출한 의견 내용
- 저희 ******은 2019. 2. 12. *****과 여객자동차법의 등록기준에 맞게 전세버스 10대를 이전 받는 조건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매매계약서를 쓴 후 매매대금을 치렀다.
- 하지만 현재 *****에서 차량을 3대만 이전시키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어 계약 내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와중에 처분 사전통지 안내를 받게 되었다.
-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을 최대한 빠른 시일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대수 기준(10대)에 맞게 차량을 구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5) 피청구인은 2019. 8. 26.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위반(등록대수 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 행정처분 통지서
- 위반사항 : 여객자동차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처분내용 : 사업등록 취소
6) 청구인은 2019. 10.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0000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23. 이에 대해 인용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여객자동차법 제5조제1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면서 제2호에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면서
제7호에 “제5조ㆍ제29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은 “처분 관할관청은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3에서 2. 개별기준 가. 제7호 나에 따르면 “법 제5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 중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 기준(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1차 위반 시 사업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ㆍ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3에서 등록기준 대수는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 군 단위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10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전세버스가 여객자동차법에서 규정한 등록기준 대수인 10대에 미달한 사유가 청구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이 사건 종전 전세버스 대표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것이므로 유예기간 없이 사업등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3에 따르면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단위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1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을 미달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 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전세버스는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인 10대를 확보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관련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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