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계고처분의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 얼마전 행정청에서 계고처분을 받고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차, 3차로 계고처분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 계고처분의 부당함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싶은데, 3가지의 계고처분을 전부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면 되는 것인인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계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