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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제공 운행정지 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3. 12. 17:3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제공 운행정지 처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운송하여 운행정지처분에 대한 심판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은 2019. . . 광주광역시 ◯◯◯◯에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 상품을 유상운송한 사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근거로 2019. . ◯◯.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90일 운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으로 인해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화물자동차 자격증 교육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택배업은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분 면제 사유는 될 수 없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에 근거하여 운행정지 180일 처분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90일로 처분한 것이다.

청구인은 이러한 위반사실을 알고서도 현재까지 택배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에 관하여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취지 및 타 운송사업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 것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불이익은 청구인의 귀책으로 인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11. 29. 법률 제155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56, 56조의2 1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광주광역시 ◯◯구청장은 2019. . ◯◯.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화물자동차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받았고, 2019. . ◯◯. 피청구인에게 위 신고를 이첩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 ◯◯.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였다.

. 청구인은 2019. . ◯◯. 피청구인에게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택배업을 할 수 없음을 알지 못하였고, 현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등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의2 1항 제2호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관련서류에 따르면 청구인이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2019. . . 광주광역시 ◯◯◯◯◯◯ 인근에서 택배상품을 운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참조),


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을 함에 있어 관련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만,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업이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향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뒤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는 등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다.


7.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