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파킨슨병 말초신경병 보훈병원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 결정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파킨슨병, 말초신경병’(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5. 21.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파킨슨병은 6급 2항 4114호, 말초신경병은 7급 4115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위 보훈병원의 판정 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4.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의 상이등급이 종합 6급 2항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질환에 대하여 상이등급 종합 6급 2항 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