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탁수당 지급대상 아닌 고령수당 지급대상자 보훈급여금 환수(공제)처분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모로서, 2018년 7월부터 무의탁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년 7월부터 무의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고령수당 지급대상이었음이 확인되어 무의탁수당 15,892,000원을 과오급금으로 확정하여 환수하기로 하되, 청구인이 매월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에서 기지급된 월별 무의탁수당과 청구인이 지급받았어야 할 고령수당의 차액 177,000원을 공제하기로 하고 2023. 6.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령수당이 아닌 무의탁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전적으로 피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