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이나 휴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하지 않아 담배소매인지정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영업소의 일부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지 않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담배판매를 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의 경우에는 그 양도・양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담배소매업에 대한 양도・양수, 지위의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11. 7. 서울시 〇〇구 〇〇〇〇〇길 〇〇에 위치한 영업소(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〇-〇〇’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업을 운영하여 온 자이다. 청구인은 2017. 1. 1. △△△에게 영업소를 양도하였고, △△△은 ‘〇〇〇〇’라는 상호로 소매, 즉석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