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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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146

구매계약 체결후 정당한 이유 없이 남품기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처분

구매계약 체결후 정당한 이유 없이 남품기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처분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2년 변환기 전원공급용 등’ 및 ‘2023년 비호용 전원공급기’(이하 ’이 사건 1, 2 제품‘이라 한다)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1, 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기한까지 이 사건 1, 2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 1. 30. 청구인에게 6개월간(2024. 2. 6. ~ 2024. 8. 5.)의 부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1 제품의 41% 정도의 부품들이 단종되어 국방규격 대로 제품제작이 불가능함에도 단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규격관리..

행정심판 2024.11.05

중학교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현지조사 후 고등학교 입학 이중지원 확인 소홀 기관경고 처분

중학교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현지조사 후 고등학교 입학 이중지원 확인 소홀 기관경고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등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피청구인은 2023. 11. 1. 이 사건 학교에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2023. 11. 3. 이 사건 학교에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이중지원 확인 소홀을 이유로 기관경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23. 11. 1. 이 사건 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날인 2023. 11. 2. 처리협의를 한 후 그 다음 날인 2023. 11. 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경상남도 교육ㆍ학예 행정감사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감사결과의 처리..

행정심판 2024.11.02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생활체육시설을 카페로 용도변경 행위허가 신고 미행행으로 시정명령 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생활체육시설을 카페로 용도변경 행위허가 신고 미행행으로 시정명령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인데, 피청구인은 2023. 3. 7. 이 사건 아파트 용도변경 관련 행위허가・신고 미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3. 10. 청구인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및 관리단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고발 등 처분 사전통지 후, 같은 해 4. 6. 같은 법 제94조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5. 17. 위 시정명령 처분의 당사자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종합관리(주)로 변경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

행정심판 2024.10.27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 목적 개발행위허가신청고 인접토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소송 진행중이라는 이유 거부처분 취소청구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 목적 개발행위허가신청고 인접토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소송 진행중이라는 이유 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24. 피청구인에게 ○○도 ○○시 ○○면 ○○ 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인접 토지에 같은 목적(태양광발전시설)으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이 종결된 후에 허가 검토 가능함’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의 불허가를 통보(이하 ..

행정심판 2024.10.23

불법 50센티 이상 성토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행위 원상회복명령 처분 취소청구

불법 50센티 이상 성토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행위 원상회복명령 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동 00-0 (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민원을 접수 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토지 내의 불법개발행위를 적발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 00. 00. 청구인에 대하여 불법 토지형질변경 원상회복명령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구거가 설치된 인근 토지쪽 높이보다 토지가 낮아 비가 오면 잦은 침수로 인하여 생활이 매우 불편하며, 이로 인하여 부득이 성토작업을 하여 이..

행정심판 2024.10.21

자연녹지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 철골조 건물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자연녹지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 철골조 건물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 진○○과 차○○(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은 00 ○구 ○○동 000-2 전 1,210㎡, 같은 동 000-7 전 665㎡, 같은 동 000-8 전 1,008㎡(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를 각각 1/2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20xx. 8.경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철골조 지상 2층 1동 연면적 483.31㎡(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유소년 농구교실용도로 사용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xx. x. xx. 관계 부서에 이 사건 신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였고 00광역시 및 00 ..

행정심판 2024.10.20

건축법위반 무단증축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건축법위반 무단증축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 4. 15.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 6. 15. 현장조사 실시결과 이 사건 건축물 지상 1층 경량철골구조물 체육도장 54.56m² 무단증축, 이 사건 건축물 지상 5층 경량철골구조 체육도장 135.53m² 무단증축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면서 이에 대한 시정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태권도장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

행정심판 2024.10.18

공유수면 점용 사용 계절영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공유수면 점용 사용 계절영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와 청구외 ●●●를 거쳐 공유수면[□□□□□□ ●● ●●●] 매수한 자이고, 이 공유수면은 청구외 ●●●가 2014. 10. 7. 청구외 ●●●에게서 공유수면 매수하였던 곳이다. 한편, 청구외 ●●● 외 1인은 2023. 6. 29. ○○시 ○○동 ****번지선 공유수면을 허가(기간 : 2023. 7. 1. ~ 2023. 8. 20.) 받은 자들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외 ●●●에 대한 위반 사실을 신고받고,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2023. 12. 7. 청구외 ●●● 외 1인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계절영업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당사자 관계..

행정심판 2024.10.15

상하수도 요금 사용료 체납 부동산 압류처분 취소청구

상하수도 요금 사용료 체납 부동산 압류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600 소재 건물(공장 및 기숙사, 상호명 :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2019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4년 6개월분 상・하수도 요금 5,700,530원이 체납(2024. 5. 17.기준)되었다는 이유로 「○○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2024. 5. 17. 청구인에게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6. 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시 ..

행정심판 2024.10.11

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증측관련 건축허가 취소청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증측관련 건축허가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 김○○은 경기도 ○○시 ○○면 ○○리 산218-1에 거주하는 자이고, 청구인 강○○은 같은 리 1525-19에 거주하는 자이고, 청구외 이○○는 같은 리 1783-1 외 4필지 소재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돈사)를 운영하는 ○○○ ○○○○(유)농업회사법인(이하 ‘이○○’라 한다)의 이사이다. 청구외 이○○는 2024. 1. 25. 피청구인에게 ○○리 2070(답, 4,725㎡), 같은 리 2071(답, 5,031㎡), 같은 리 2072(답, 3,824㎡) 합계 3필지 부지(이하 ‘이 사건 돈사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돈사 증축 관련 건축허가(축사 5개 동, 연면적 합계 7,154.3㎡)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

행정심판 2024.10.10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 알레르기유발물질 표시하지 않아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및 해당 제품폐기처분 등 취소청구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 알레르기유발물질 표시하지 않아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및 해당 제품폐기처분 등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은 2024. 5. 20.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해당함에도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5. 2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일 및 해당 제품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 사전통지를..

행정심판 2024.10.09

배우자 없는 가구 월 소득인정액 월 213만원 기준초과 기초연금 지급중지처분 취소청구

배우자 없는 가구 월 소득인정액 월 213만원 기준초과 기초연금 지급중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5. 20. 피청구인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자로, 피청구인은 2024. 4.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 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초연금법」 제3조,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2024. 7. 12. 청구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중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기초연금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행정심판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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