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계약 체결후 정당한 이유 없이 남품기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처분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2년 변환기 전원공급용 등’ 및 ‘2023년 비호용 전원공급기’(이하 ’이 사건 1, 2 제품‘이라 한다)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1, 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기한까지 이 사건 1, 2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 1. 30. 청구인에게 6개월간(2024. 2. 6. ~ 2024. 8. 5.)의 부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1 제품의 41% 정도의 부품들이 단종되어 국방규격 대로 제품제작이 불가능함에도 단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규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