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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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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2

결혼이민(F-6)체류기간 연장허가 배우자의 주된 귀책으로 혼인단절 확인되지 않아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결혼이민(F-6)체류기간 연장허가 배우자의 주된 귀책으로 혼인단절 확인되지 않아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2. 5. 피청구인에게 결혼이민(F-6)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3. 5. 청구인에게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으로 인해 혼인 단절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귀화자인 전 배우자 A(이하 ‘전 배우자’라 한다)의 방탕한 외도, 생계유지책임 외면, 폭언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 내내 정신적인 고통이 컸고, 이혼소송에 승소하여 위자료 10,000,000원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각서, 문자 등을 제출하였음에..

근로자의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 사고에 대한 요양승인신청과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판결례

근로자의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 사고에 대한 요양승인신청과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판결례재해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출퇴근재해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병원의 소아중환자실2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나. 원고는 2019. 5. 25. 06:30경 출근하기 위해 자택[서울 상세주소생략]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건물 2층에 위치한 자택의 베란다 창틀을 잡고 아래로 뛰어내려 부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2019. 6.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 종골의 폐쇄성 골절, 흉골의 폐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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