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인정기준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 2,192,000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지급중지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만 나이 65세로 기초연금 대상자로 기초연금을 수급해왔으나, 피청구인의 기초연금 책정결과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어 청구인의 기초연금이 중지되었다. 2. 관련 법령 ❍ 「기초연금법」제3조 제1항, 제3조 제4항, 제13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13조 제3항 ❍ 「기초연금법 시행령」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시행 2019. 4.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46호, 2019. 3. 28., 일부개정] 제2조 3. 인정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