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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132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인정기준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 2,192,000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지급중지 처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인정기준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 2,192,000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지급중지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만 나이 65세로 기초연금 대상자로 기초연금을 수급해왔으나, 피청구인의 기초연금 책정결과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어 청구인의 기초연금이 중지되었다. 2. 관련 법령 ❍ 「기초연금법」제3조 제1항, 제3조 제4항, 제13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13조 제3항 ❍ 「기초연금법 시행령」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시행 2019. 4.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46호, 2019. 3. 28., 일부개정] 제2조 3. 인정사실 ..

행정심판 2020.06.21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양곡관리법 위반하여 멥쌀 중량 및 도정일자 미표시로 영업정지 15일 처분 취소청구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양곡관리법 위반하여 멥쌀 중량 및 도정일자 미표시로 영업정지 15일 처분 취소청구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도정한 멥쌀의 중량과 도정일자를 2차에 걸쳐 미표시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정미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9. 1. 9. 멥쌀 도정일자 미표시 사실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 함)에 적발되어 해당 사실을 2019. 2. 20.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9. 4. 1. 청구인에게 경고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2019. 8. 29.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멥쌀 품목에 대하여 중량 및 도정일자 미표시로 재차 적발되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9. 10.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양곡표시 규정 위반사실..

행정심판 2020.06.20

개별공시지가결정과 도시 군계획시설 저촉면적 비율에 따라 분할 토지의 개별공지가 결정의 이의신청 결정 취소청구

개별공시지가결정과 도시 군계획시설 저촉면적 비율에 따라 분할 토지의 개별공지가 결정의 이의신청 결정 취소청구 개별공시기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도시․군계획시설의 저촉면적 비율이 다르다고 보아 분할 된 토지에 대하여 각 개별공시가를 달리 산정한 결정의 위법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 청구인은 이 사건의 두 필지 토지 소유자로, 이 두 토지 는 2019. 1. 9. ○○번지에서 △△번지로 분할되으며, 피청구인이 2019. 10. 31. ○○번지와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207,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청구인은 2019. 11. 13. 상기 두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상향 조정을 원한다는 이의신 청서를 제출..

행정심판 2020.06.20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던 중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던 중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던 중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와 처분청이 수익적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취소권 등 행사의 요건과 한계에 대법원 판결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던 중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청문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

행정심판 2020.06.17

도로무단점용과 원상회복명령후 행정대집행계고처분

도로무단점용과 원상회복명령후 행정대집행계고처분 도로를 허가없이 부단점용으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동에서 납골당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에게 2015. 00. 00.부터 2017. 00. 00.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나, 2017. 00. 00. 허가 기간 만료 후 새롭게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18. 00. 00.부터 2019. 00. 00. 까지 4차례에 걸쳐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9. 2. 21. 도로점용 위반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2. 근거법령 가. 도로법 제61조 제1항..

행정심판 2020.06.08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결과 취소청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결과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번지와 △△번지(이하 ‘이 사건의 토지’라고 함) 토지 소유자로, 이 두 토지 는 2019. 1. 9. ○○번지에서 △△번지로 분할되으며, 피청구인이 2019. 10. 31. ○○번지와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207,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청구인은 2019. 11. 13. 상기 두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상향 조정을 원한다는 이의신 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9. 12. 13. 이의신청지 정정 검 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번지는 240,200 원/㎡, 이 사건의 토지는 213,600원/..

행정심판 2020.05.27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 이행청구 등 심판청구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 이행청구 등 심판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9. 1. 8. ○○구 ○○동 514-2번지의 토지 713㎡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맞추어 준공된 4층 건물을 매입하였다. 매입 당시 위 토지 중 약16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었고, 도시계획시설 북측의 토지 36㎡ 중 9㎡는 소로2류에 편입되어 약5년 전에 보상을 받았으나, 남은 잔여지 2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자투리땅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 보상을 이행하고,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할 것과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 점용기간에 대한 지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행정심판 2020.05.08

건축물의 철거 멸실 이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분 취소등청구

건축물의 철거 멸실 이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분 취소등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군 △△면 ☆☆리 ○○번지 소재 건물 ○○○㎡, 제시외 ○○㎡, 규모의 매각결정통지서를 받았다. 2017. ○. ○.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의 ○○○㎡(주택○○㎡, 주택○○㎡, 물치○○㎡, 축사○○㎡)의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후 2018. ○. ○. 피청구인은 △△면 ☆☆리 ○○번지 ○○번지 건축물 대장 현지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군 △△면 ☆☆리 ○○번지’의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으나 말소신청이 없어, 소유주 ○○○의 주택(주1, ..

행정심판 2020.05.05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검사 및 감독권한행사 의무이행 행정심판청구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검사 및 감독권한행사 의무이행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청구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23., 2012. 12. 24. 2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분양․임대 혼합단지인 ○○○○○○○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전체에 대한 관리를 분양세대 입주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고 있어 주민 간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주택법 제59조 및 제94조에 의한 보고․검사 및 감독권한의 행사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 상호 협의 하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민원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분양세대 입주자가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규범인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임의로 이 ..

행정심판 2020.04.27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부담금 반환청구와 거부처분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부담금 반환청구와 거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읍 ○○해변길 70 소재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인데, 위 아파트 해변에 설치한 옹벽이 해안침식에 의해 붕괴되자, 피청구인이 아파트 건물 및 주민안전을 위하여 옹벽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며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8천만원의 주민부담금을 요구하였기에 아파트 입주자들은 위 8천만원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총 예산 930백만원(도비 300백만원, 군비 550백만원, 주민부담금 80백만원)을 편성하여 옹벽설치를 추진한 결과 136,929,120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을 확인하고 수차례에 걸쳐 8천만원의 주민부담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군 경계용 휀스를 설치한 다음 사업비 ..

행정심판 2020.04.17

조리기구의 일시적인 이전을 영업장 무단 확장으로 보아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조리기구의 일시적인 이전을 영업장 무단 확장으로 보아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구 ◯◯로6번길 72(◯◯동) 소재 ‘◯◯◯식당 ◯◯◯◯대리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민원 제보를 계기로 이 사건 업소가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420만원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2013. 3. 25. 위 민원을 제기한 자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제보(이하 ‘2차 제보’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8.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

행정심판 2020.04.14

도로의 무단점유와 공유자 1인에 대한 불가처분채무 변상금 부과처분

도로의 무단점유와 공유자 1인에 대한 불가처분채무 변상금 부과처분 공유자 중 1인이 도로를 무단점유한 경우 변상금의 채무는 불가분 채무에 해당하고, 선행처분이 취소되어 후행처분을 하는 경우 선행처분의 사전절차는 후행처분에 유효하게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선행처분으로 변상금 부과처분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선행처분이 취소된 경우 후행처분의 변상금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지상 〇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한다)의 공유자로서(1/3 지분권자), 위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가 서대문구 소유의 〇〇동 〇〇번지 도로 4.5㎡를 피청구인의 허가 없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6. 8..

행정심판 202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