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종사자 관리감독 정당한이유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및 감차처분취소 청구 다. 실체상 위법사유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12조 제2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한 경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등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한다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