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자의 무주택 인정요건 소명자료 소명방법주택소유여부는 계약자 본인과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판정기준은 위 세대원 중 누구라나 요구된 무주택 기간내에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의 취득, 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주택자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1.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소재 주택(비수도권) 중 현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된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