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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과 건물 시공자이자 수분양자의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2. 24. 16:30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과 건물 시공자이자 수분양자의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000이 대전광역시 0000000번지 대지상에 건축한 다세대주택 2개동, 지상5, 연면적 0000(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의 마감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자, 이 사건 건물 000, 000, 000, 000호의 수분양자이고, 피청구인은 2019. 4. 1. 청구외 000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2. 관계법령

건축법 제22, 79

행정심판 제13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청구외 000이 건축한 이 사건 건축물의 마감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자, 이 사건 건물 000, 000, 000, 000호의 수분양자이다.


. 피청구인은 2019. 4. 1. 청구외 000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9. 4. 1. 이를 알게 되었다.


. 이 사건 건축물 나동 건물의 6m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건축법상 기준으로부터 6cm 미달되어있고, 가동 및 나동 누다락 내부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다.


. 2019. 3. 22.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청구인을 계약자로 한 내력구조부, 지반공사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서가 발급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근거법령

1) 건축법 제22조 제1항 건축주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2항은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을 제3항에 정하고 있다.

 

2)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을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 이 사건 건축물 나동은 건축법상 갖춰야 하는 6m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가 6cm 미달되었고, 이 사건 건물 가동, 나동 각 000, 000, 0006세대의 누다락은 건축법상 난방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다락층 바닥에 온돌배관을 매립하고 보일러를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물 각동의 엘리베이터 앞 복도는 휠체어 회전반경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장애인 진출입로 경사도 규정에 위반된다.

 

) 피청구인이 청구외 000으로부터 골조공사에 사용된 단열재의 시험성적서나 납품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다.

 

) 피청구인이 청구외 000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전 공정에 대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 피청구인이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들을 고발조치 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의 주장

)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당사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

) 이 사건 건축물에 건축법상 위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완료된 사용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를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에 부합한다.

 

) 단열재에 대한 납품확인서는 건축법상 승인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절차 시 청구외 000으로부터 하자담보 기간별 하자이행 보증증권이 제출되었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사실관계 검토 중에 있다.


3) 피청구인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직접 당사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공자, 또는 청구외 건축주 000과의 공사도급액 정산을 위한 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하여 이에 대해 살펴본다.

 

) 행정심판법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은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심판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또한 건축법7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물의 사용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치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아니하며,

또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고(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24976 판결),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9768 판결). 


그리고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하자의 제거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여부에 의하여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24976 판결).

 

) 살피건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공자 또는 수분양자로서 건축법상 의무를 부과 받는 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79조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명령의 상대방을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건축물의 사용승인 여부를 조치명령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여부에 의하여 청구인의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수분양자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하자의 제거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