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금지된 식품 브라이드 고래고기 판매 영업정지처분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수입이 금지된 식품(브라이드 고래고기)을 판매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년 전부터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으로 청구외 처이자 실제 업주(〇〇〇)의 딸(〇〇〇)과 전출하여 거주하며 논 농사를 짓고 있으나 본 건 음식점의 실제 영업주 장모 〇〇〇에게 본 음식점 운영을 맡겨서 2021. 11월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에서 간이정식 등 한식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2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