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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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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2

공동주택 신축 완공후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

공동주택 신축 완공후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OOOOOO조합이 경기도 OO시 OO동 OOO-O번지 토지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진행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사업권과 이 사건 사업부지를 인수한 자들로, 2019. 12.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OOO OOOOO’(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공동주택 신축을 완공한(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후 2024. 9. 20. 피청구인에게 「주택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한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

행정처분 이의 2025.03.27

허위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여 경매절차에서 권리고 및 배당요구신신청서 법원 제출과 경매방해⋅사기미수

허위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여 경매절차에서 권리고 및 배당요구신신청서 법원 제출과 경매방해⋅사기미수 [대법원 2022도3103 판결] [1] 경매방해죄의 성립요건으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심리방법 [2] 피고인이 관련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甲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甲 소유의 빌라를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위 경매절차에 대한 개시결정 후 만든 것)를 첨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신고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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