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신축 완공후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OOOOOO조합이 경기도 OO시 OO동 OOO-O번지 토지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진행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사업권과 이 사건 사업부지를 인수한 자들로, 2019. 12.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OOO OOOOO’(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공동주택 신축을 완공한(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후 2024. 9. 20. 피청구인에게 「주택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한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