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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개발행위허가 업무 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결정내용 요지
1. 사건 개요
감사원은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감사원 감사를 하였습니다.
가. 개발행위허가 관련
자연녹지지역 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시, 전체 필지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가능 규모를 판단해야 함에도, 신청 면적만을 기준으로 허가하여 위법하다.
나.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단지 건축 허가 시, 동일 사업 주체가 필지를 분할하여 허가 기준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개별 필지별로 허가하여 위법하다.
다.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개발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리 소홀하다.
이에 감사원은 00구청 소속 공무원 T, U, V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하였고, 00구청장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하였습니다.
2. 재심의 판단핵심 쟁점
감사원은 00구청장의 재심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쟁점별 판단 근거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 개발행위허가 관련 판단
00구는 자연녹지지역 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시, 실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9,999㎡)이 10,000㎡ 미만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00구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1) 토지 형질변경 면적 산정 기준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관련 법령 해설집에 따르면, 토지 형질변경 면적은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이 아니라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대규모 필지를 임의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는 자연녹지지역인 ㅁ의 총면적 32,667㎡에 대해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00구는 신청 면적이 9,999㎡에 불과하더라도, 전체 필지 면적이 개발행위 가능 규모 제한 기준(10,000㎡ 미만)을 초과하므로 허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수구는 토지 형질변경 면적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게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했습니다.
나. ㅂ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 판단
00구는 ㅂ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필지별로 개발행위자가 다르고 분할된 각각의 필지에서 건축하는 사항이므로 개별 필지별로 개발행위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00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하나의 개발행위 판단 기준
국토계획법 해설집에 따르면, 여러 필지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개발행위(사업)'인데 법령 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개발행위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검토 사항
허가권자는 사업의 성격, 토지 소유 여부 등을 통해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특히 동일인이 서로 접한 토지에 여러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필지가 다른 경우라도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규모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본 건의 경우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토지 소유 관계, 사업 성격, 법령상 기준 회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ㅂ 등과 ㅇ에 신청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2건의 개발행위는 하나의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00구는 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을 적용하여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위법하게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했습니다.
다. ㅈ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관련 판단
00구는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감사원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개발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 등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및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결론
감사원은 위와 같은 판단 근거를 통해 00구청장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정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가. 개발행위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의 책임
개발행위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숙지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 형질변경 면적 산정 기준, 하나의 개발행위 판단 기준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 법령 해석의 중요성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은 복잡하고 해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은 관련 법령 해설집,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다. 사후관리의 중요성
개발행위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적인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라. 유사 사례에 대한 경각심
본 판정례는 유사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문제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본 판정례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업무 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판정례를 통해 행정기관은 개발행위허가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2021-재심-46·47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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