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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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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3

허위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여 경매절차에서 권리고 및 배당요구신신청서 법원 제출과 경매방해⋅사기미수

허위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여 경매절차에서 권리고 및 배당요구신신청서 법원 제출과 경매방해⋅사기미수 [대법원 2022도3103 판결] [1] 경매방해죄의 성립요건으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심리방법 [2] 피고인이 관련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甲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甲 소유의 빌라를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위 경매절차에 대한 개시결정 후 만든 것)를 첨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신고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 보호기간 의견제출 기회보장 등 출입국관리법시행 2025. 6. 1.] [법률 제20794호, 2025. 3. 18., 일부개정]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 보호기간 의견제출 기회보장 등 출입국관리법시행 2025. 6. 1.] [법률 제20794호, 2025. 3. 18., 일부개정]◇ 개정이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하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해당 외국인의 보호 개시 또는 보호기간 연장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당사자인 외국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해당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심사, 보호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독..

카테고리 없음 2025.03.20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지공사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 조치 명한 무허가건축물 등 관련 정보공개청구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지공사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 조치 명한 무허가건축물 등 관련 정보공개청구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6. 13.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소속 건축과에서 2014. 1. 1. 이후 관내에서 적발한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건축법 제79조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사,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조치를 명한 무허가건축물 건별로 몇 건의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6. 19. 청구인에게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보공개청구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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