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에서 장례시설인 장례식장으로 건축물용도변경신청 주차장법 위반 불가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2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번지외 1필지에 소재하는 1개동(지상6층, 지하1층), 연면적 2,787.18㎡ 규모의 〇〇〇〇(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용도를 ‘의료시설’에서 ‘장례시설(장례식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8. 16. 운구차량 대기장소 주차구획 설치의 보완 필요,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로 규정 저촉,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9조의2 별표4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저촉, 주민 반대 및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건축물 용도변경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