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ㆍ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대법원2024두47890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1.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경우,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2. 공법상 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러한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계약의 상대방 측인 행정청을 상대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행정청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것인지는 재량행위로서,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그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해당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