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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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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2

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ㆍ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ㆍ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대법원2024두47890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1.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경우,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2. 공법상 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러한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계약의 상대방 측인 행정청을 상대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행정청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것인지는 재량행위로서,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그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해당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

폐기물관리법위반 위반 영업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위반 위반 영업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길 ○○-○○ 소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은 2024. 9. 12.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차량 2대(카고트럭 ○○나○○○○, 카고트럭 ○○수○○○○)를 임의 증차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영업한 행위를 적발하여 같은 해 10. 1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2,922,3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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