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후11323 판결)◇1.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규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신규성이 부정됨을 무효사유로 한 품종보호의 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식물신품종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호는 품종이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신규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성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그 품종이 상업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품종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