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출국명령 및 5년간 입국금지 조치 후 엄중경고 변경에 대한 감사원 재심의 신청 결정 요지결정 요약
감사원의 출입국 외국인청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업무처리에 대한 징직 징계요구와 재심의 신청으로 경징계이상 징계요구로 변경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은 2020년 2월 12일, 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재외동포 M에게 출국명령과 5년간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법무부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며칠 후인 2월 17일, 출입국·외국인청 ◎과 담당 공무원 N은 M의 선처 요청을 받고 기존 출국명령을 번복하여 "엄중경고"로 조치를 변경하고, 입국금지 조치도 해제하였다. 이는 상급자의 결재 없이 이루어졌으며, 담당 과장 P 또한 이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재를 승인하였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자인 M이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출국 및 입국금지 해제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고, N과 P의 징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은 행정 절차상의 오류라고 주장하며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이 이루어졌다.
2. 주요 쟁점 요지
가. 출국명령 후 절차 위반
N은 2020년 2월 12일, M에 대해 출국명령과 5년간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으며, 과장 P의 결재를 받아 이를 확정했다. 그러나 며칠 뒤 M이 여러 차례 찾아와 선처를 요청하자, N은 기존의 출국명령과 입국금지를 번복하고, "엄중경고"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법령상 징역형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 출국명령을 철회하고 체류를 허가하려면 반드시 청장의 결재와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N은 청장 결재를 받지 않고 과장 전결로 이를 승인받았다. 또한, 과장 P는 이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재를 승인하였다.
나. 입국금지 해제 과정의 부당성
N과 P는 2월 19일, 법무부에 M의 입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M의 입국규제가 시스템에 오입력되었고, 승인 또한 착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N과 P가 의도적으로 M의 출국명령 및 입국금지를 해제하려 했으며, 해당 입국금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요청을 신뢰하고, 2월 28일자로 M의 입국금지를 해제하였다. 이로 인해 원칙적으로 국내 체류가 불가능한 M이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다. 행정 절차 및 문서 관리 문제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출국명령서 및 최초 심사결정 통고서가 정상적으로 보관되지 않고 폐기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N이 의도적으로 서류를 폐기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는 N이 출국명령서를 출력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감사 시 제출된 문서도 일관성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문서 폐기 의혹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3. 재시의 결정
가. 징계 요구 변경
감사원은 원래 N에게 "정직" 처분을 요구했으나, 일부 문서 폐기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징계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P에 대한 징계 요구는 유지되었으며, 과장으로서의 검토 및 승인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나. 행정 절차 준수 필요성 강조
강제퇴거 대상자의 체류 허가는 반드시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출국 및 입국규제 업무는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담당자의 재량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4. 결론
이 사건은 행정 절차를 어기고 특정 외국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례로서, 출입국 관리 행정의 공정성과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담당 공무원 N과 P는 법적 규정을 위반하여 출국명령을 임의로 변경하고 입국금지를 해제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징계를 요구했으며, 재심의를 거쳐 N의 징계를 다소 감경하는 한편, 행정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감사원의 이번 결정을 통해, 향후 출입국 관련 업무에서는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정당한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부각되었다(2021재시25).
728x90
'징계소청해고 > 교원인사징계소청'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공립대와 달리 사립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소송의 제기 상대방 교원소청심사위원회(참고자료) (1) | 2024.07.19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효력 (0) | 2023.11.13 |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과 성희롱 성학대 (0) | 2023.11.06 |
교원이 성매매 및 성매수로 기소유예 및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등으로 해임처분 (0) | 2020.06.12 |
교원 성희롱 해임처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0) | 2018.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