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용접작업 중 무릎을 구부리는 과정에서 상세불명의 염좌 긴장 상병 요양급신청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 B(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23. 5. 17. 13:00경 공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무릎을 구부리는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같은 해 6. 27.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같은 해 7. 4. 처분청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공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재해조사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료기록 검토 및 의학적 자문 등을 거쳐 2023. 8. 21.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