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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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2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과 기소유예 처분과 과징금 처분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과 기소유예 처분과 과징금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자로, 2017. 5. 24. 경기도 ○○시 ○○읍 ○○리 ○○○번지 토지(대, 1,402㎡) 중 380.2594㎡ 면적과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도인 ○○○과 ○○○○○○ 명의로 매매대금 2억 7,60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방검찰청장은 2024. 3. 5. 매매대금 중 계약금 2,760만 원 및 중도금 4,840만 원을 각각 2017. 5. 24., 같은 해 6. 24.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지급하였고, 잔금 2억 원을 같은 해 12. 11. 청구인 명의의..

지능정보호기본법 위반 장애인 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운영자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처분

지능정보호기본법 위반 장애인 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운영자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처분1.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운영자의 의무와 과태료 부과 처분 사유 등 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행정처분 이의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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