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과 기소유예 처분과 과징금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자로, 2017. 5. 24. 경기도 ○○시 ○○읍 ○○리 ○○○번지 토지(대, 1,402㎡) 중 380.2594㎡ 면적과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도인 ○○○과 ○○○○○○ 명의로 매매대금 2억 7,60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방검찰청장은 2024. 3. 5. 매매대금 중 계약금 2,760만 원 및 중도금 4,840만 원을 각각 2017. 5. 24., 같은 해 6. 24.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지급하였고, 잔금 2억 원을 같은 해 12. 11. 청구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