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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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소청해고 111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상사에게 금품제공의사 표시로 정직3월 징계처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상사에게 금품제공의사 표시로 정직3월 징계처분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근 하급자인 A경위가 업무보고 시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오자 A에게 너와 내가 각각 50만원씩을 모아 B에게 드리자라는 취지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이틀 후 A경위는 현금 50만원을 소청인에게 건네준바, 같은 날 오후경 소청인은 B의 집무실에 입실하여 00인데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준비해 간 현금 100만원을 공여하기 위하여 자신의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려고 하자 B가 소청인을 제지하였다. 이와 같은 소정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

공무원 징계처분등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심사대상 소청심사청구 제출서류 등

공무원 징계처분등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심사대상 소청심사청구 제출서류 등 1.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나.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 다. 부작위 라. 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2.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 예 : 변상명령 ) 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외의 경고 주의처분과 소청심사청구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외의 경고 주의처분과 소청심사청구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고 주의처분의 효력과 장려처분과 벌점 상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경고나 주의는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므로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1. 경고 주의 장려의 정의 경고란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하거나, 경찰기관의 장이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또는 감독자 등을 문책하는 경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훈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또는 감독자 등을 문책하는 경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 내부팀장 임명과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 내부팀장 임명과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이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심사 합격자 6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은 甲을 내부 팀장으로 임명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국립오페라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인 乙이 응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甲을 인사담당자의 반대에도 서류심사에서 통과시키고,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서류 및 면접심사에 참여하여 甲을 합격시킴으로써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국립오페라단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乙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은 공연 제작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총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관리직으로서 팀장급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무경력이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행위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고 판정

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행위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고 판정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2. 10. 2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 00학교(이하 ‘이 사건 00학교’ 또는 ‘○○’라 한다) 행정실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8. 11. 8. 부당하게 파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서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6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3개의00학교 운영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1. 8. 행한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학습 참고자료)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학습 참고자료) 헌법재판소의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한 규정의 헌법소원에 대한 위헌여부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심판대상조문】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3항 중 ‘승진 제한’에 관한 부분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2012. 8. 3. 대통령령 제240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7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 관한 부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8. 7.부터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교도소에 근무하고 있는 교정직공무원으로, 2011. 12. 19. 8급(교사)으로 승진 임용되었다. 청구인은 2014년, 2015년, 2016년에 각각 7급 교정직공무원(교위) 승진시험에 응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과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및 특별승진 임용취소처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과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및 특별승진 임용취소처분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근무를 한 국가공무원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게 업무방해, 모욕의 피의사실로 구약식 처분을 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사안에 대해 경고조치를 한 후 청구인에게 명예퇴직수당 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해 특별승진 임용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00자 명예퇴직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임에도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되었다는..

교육공무원명예퇴직제도에 따른 명예퇴직대상자 확정과 음주운전사실 적발로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교육공무원명예퇴직제도에 따른 명예퇴직대상자 확정과 음주운전사실 적발로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1. 명에퇴직수당 환수처분​청구인은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중 건강이 좋지 않아 교육공무원명예퇴직제도를 의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명예퇴직대상자로 확정되어 명예퇴직하였습니다.​그런데, 피청구인 00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 결과 명에퇴직 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109%)이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을 받을 당시 공무원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사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되어, 그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명예퇴직대상자로 확정된 것이 위법하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2.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 등​가. 교육공무원법 제36조(명예퇴직) 제1항에 ..

경찰공무원이 순찰차 운전근무와 승무근중 조기 귀소로 성실의무위반 견책 징계처분

경찰공무원이 순찰차 운전근무와 승무근중 조기 귀소로 성실의무위반 견책 징계처분 경찰관이 순찰중에 조기 귀소하여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제기하여 구제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19960043). 1. 순찰근무 태만 견책처분 소청인들은 순찰차 운전근무와 승무근무를 지정받고, 근무중 파출소에 쌀을 운반한다는 이유로 조기 귀소하여 소내에서 대하고 있는 등 순찰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2. 견책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이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견책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소청인들은 연말연시 특별방법활동기간이고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순찰근무는 취약지역을 순찰 후 거점근무로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파출소장의 교양과 경찰서로부터 지시된 공..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공무원 5급으로 12년간의 공직생활근무 중 면사무소에서의 근무 생활여건상 불편한 점이 많아 직원 전출희망을 자주 신청하였는데, 근무미숙자로 직위해제를 당하였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소청(所請)’과 ‘소송(訴訟)’이 있습니다. 소청이란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67조 제1항은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와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

형사사건 기소 금품비위 및 성비위로 수사개시와 직위해제처분 타당성 여부

형사사건 기소 금품비위 및 성비위로 수사개시와 직위해제처분 타당성 여부 공무원이나 교원이 금품비위나 성비위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해당 기관에 수사개시 통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성비위의 경우 무고나 금전 보상을 목적으로 악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없지 않는데, 단지 고소되어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만습니다. 성비위에 대하여 무혐의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직위해제 처분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성비위 대상자라는 낙인이나 불명예를 입고 직위해제 처분으로 급여가 대폭 감액되는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면 직위해제 처분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제기해야 하는바, 형사사건의 무혐의 판단을 기다리다 보면 소..

근속승진 대상자 명부제외 소급하여 승진임용

근속승진 대상자 명부제외 소급하여 승진임용근속승진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에 제외되어 뒤늦게 승진임용이 되어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례의 위원회 판단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임용일자 소급금지 규정은 적법한 승진심사를 거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피소청인이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원이 피소청인의 승진심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권리침해를 받은 사람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을 때는 예외적으로 소급금지 규정은 배제하고 공무원을 소급임용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2. 근속승진의 경우 심사승진등과 달리 인사권자의 재량이 축소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소청인이 뒤늦게 근속승진 되어 앞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에서 다시 결정될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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