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상사에게 금품제공의사 표시로 정직3월 징계처분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근 하급자인 A경위가 업무보고 시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오자 A에게 너와 내가 각각 50만원씩을 모아 B에게 드리자라는 취지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이틀 후 A경위는 현금 50만원을 소청인에게 건네준바, 같은 날 오후경 소청인은 B의 집무실에 입실하여 00인데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준비해 간 현금 100만원을 공여하기 위하여 자신의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려고 하자 B가 소청인을 제지하였다. 이와 같은 소정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