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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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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급자재 납품 기성검수 부당 처리로 변상책임에 대한 감사원 재심의신청 결정 요약

김진영 행정사 2025. 2. 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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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급자재 납품 기성검수 부당 처리로 변상책임에 대한 감사원 재심의신청 결정 요약

이 사안은 관급자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기성검수 부당 처리 사례에서 ** 회계 관계직원의 책임**과 변상 책임에 대한 감사원의 재심의 신청 결정 내용을 요약글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현 해양수산과학원, 이하 "기술원")은 ㄷ지구 전복양식섬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관급자재 공급업체인 ㈜■■(이하 "■■")로부터 전복가두리 상부시설을 납품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술원 소속 공사감독관 B■■가 과다하게 청구한 기성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여 전라남도에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B에게 회계관계직원으로서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고, B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본 재심의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성금 과다 지급 행위의 법령 위반 여부

나. B의 행위가 고의인지 과실인지 여부

다.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라. 변상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2. 재심의 판단: 핵심 쟁점 심층 분석

 

감사원은 위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B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기성금 과다 지급 행위의 법령 위반 여부

 

B는 기성금을 개산급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1) 개산급 지급 요건 미충족

개산급은 계약금액이 증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지급 방식입니다. 그러나 B는 감리단으로부터 기성금이 과다 청구되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부풀려진 수량이 납품된 것으로 "물품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개산급 지급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 검사·검수 의무 위반

지방계약법 제17조 제1항 등에 따라 기성금은 계약서, 설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품질, 수량 등 계약 이행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사·검수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B는 납품서류 상 수량·단가대로 납품되었는지 실제 관급자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3) 허위 "물품검사()조서" 작성

B는 책임감리원으로부터 과다 기성 보고를 받고도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실제 납품 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허위 "물품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B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기성금을 과다 지급했으므로 법령 위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B는 전라남도에 손해를 입힐 생각이 없었으므로 고의가 아닌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의 행위를 고의로 판단했습니다.

 

1) 과다 기성 인지

B는 기성금 지급을 위한 검수 과정에서 ■■가 신청한 기성률이 실제보다 과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과다하게 지급 의뢰하는 기성금만큼 납품받은 것처럼 "물품검사()조서""물품 납품 및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습니다.

 

2) 허위 정산 합의

B■■가 관급자재를 기성금 수령액만큼 전부 납품한 것처럼 "물품검사()조서"와 정산합의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습니다.

 

3) 회계 법령 위반 인식

B는 기성금 과다 지급 의뢰가 회계 법령 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과다 기성 사실을 묵인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4) 허위 공문서 작성

B는 허위 "물품검사()조서"를 작성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B는 관급자재 부족 납품 금액은 단가 계산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손해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단가 차이와 손해액

여러 단가로 납품 금액이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 단가로 산출한 손해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2) 과다 기성금 회수 노력: 기술원은 과다 기성금을 회수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3) 무상 대납

B■■의 계약 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이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 계약하고도 별도로 무상 대납을 협의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판정

대한상사중재원은 ●●에 지급한 관급자재 대납 금액 중 재료비를 253,877,947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감사원은 확정 판결의 효력이 있는 재료비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 변상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B는 공사 감독관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감사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했으므로 변상 금액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1)회계 관계 직원

B는 공사감독관이자 분임물품출납원의 보조자로서 관급자재 물품 계약의 체결 및 사후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2)고의성 인정

B는 물품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타절정산 시 검수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족 납품분을 반환받지 않은 채 ●●의 대납을 통해 ■■가 전부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3)변상금 감면 불가

회계직원책임법 제5조에 따라 손해가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경우 변상 금액을 감면할 수 없습니다.

 

4) 단독 처리

B는 과다 기성 인정과 허위 타절정산을 실무자 단독으로 결정하여 처리했습니다.

 

3. 결론

 

감사원은 위와 같은 판단 근거를 통해 B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정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

회계 관계 직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특히 검사·검수 과정에서 철저한 확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고의와 과실의 구분

회계 법령 위반 사실을 인식하고도 묵인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는 고의에 해당하며, 변상 책임 감면이 어렵습니다.

 

. 정확한 손해액 산정

손해액은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며, 과다 지급된 기성금은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 내부 통제 강화

과다 기성 발생 시 관련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법률 자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내부 결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본 판정례를 통해 볼 때 행정기관은 관급자재 관리 및 기성금 지급 과정에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2020-재심-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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