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법 위반 주류인 캔맥주 판매 영업정지 10일 처분 취소 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길 **(○○○) 지하1층 소재 노래연습장업(상호명: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에게서 청구인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위반사실【손님으로 온 OOO외 1명에게 캔맥주 6캔을 30,000원에 판매】를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9. 13. 청구인에게 「음악산업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0일(2023. 12. 22.~2023. 12. 31.) 처분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노래연습장을 운영함에 법과 질서를 준수하여야 마땅하나 코로나19 장기간 여파로 어렵게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