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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의 기한 징계의결 정족수

1. 징계의결의 기한
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시행령 제24조의10).
나.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재심의가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위 징계의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징계의결정족수
가. 사립학교법 제66조(징계의결)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정족수
1)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징계기준)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2)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나.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6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정족수 :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7항).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품수수 행위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非違)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⑦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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