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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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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 지원불가 통보 처분 취소청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 지원불가 통보 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8. 14. 피청구인에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10. 13. 청구인에게 의료기관 내부 직원 감면액의 경우 타법률·제도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등에 포함된다는 사유로 의료비 지원 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학병원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임신기간 중 의사로부터 자궁경부무력증 등을 진단받아 출산 시까지 청구인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입원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는 약 2천만 원으로 이 중 1천만..

행정처분 이의 2025.03.21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 등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 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 등 [1]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2]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때부터 그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1]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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