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 지원불가 통보 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8. 14. 피청구인에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10. 13. 청구인에게 의료기관 내부 직원 감면액의 경우 타법률·제도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등에 포함된다는 사유로 의료비 지원 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학병원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임신기간 중 의사로부터 자궁경부무력증 등을 진단받아 출산 시까지 청구인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입원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는 약 2천만 원으로 이 중 1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