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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소청심사청구
1. 질문
A는 지방공무원 5급으로 12년간의 공직생활근무 중 甲 면사무소에서의 근무는 생활여건상 불편한 점이 많아 직원 전출희망을 자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근무미숙자로 직위해제를 당하였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2. 답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소청(所請)’과 ‘소송(訴訟)’이 있습니다.
소청이란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67조 제1항은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와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공무원이 제1항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법」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로 소청제도를 마련한 것은 공무원 신분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직위해제에 대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한 후 원칙적으로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6항).
또한, 같은 법 제20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에서는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필요적 전치주의) 귀하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직위해제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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