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23. 9. 15. 청구인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2023. 10. 20. ~ 12. 18.) 및 과징금 384만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위반하였다는 처분의 사유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1호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