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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 110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의 행사 등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의 행사 등 1. 징계의결요구권의 행사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권자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에 기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비위행위자가 소속한 노동조합 임원들의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다하여 징계권자의 징계권행사가 배제되거나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7.13, 선고, 80누198, 판결). 2.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지방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관할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지방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관할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 가. 5급 이상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나. 지방전문경력관 가군다. 연구관 및 지도관라.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2. 시ㆍ도 소속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사건. 다만, 시ㆍ도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

공무원 행동가령의 공원의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 금품등의 정의

공무원 행동가령의 공원의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 금품등의 정의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성희롱 성폭력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갑질에 해당하는지

성희롱 성폭력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갑질에 해당하는지 1. 성희롱, 성폭력도 공무원 행동강령 상 금지되는 갑질에 해당하여 행동강령 위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인지? 공직자간 성희롱, 성폭력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조(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가 적용되며, 민원인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등은 국가공무원법(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행위로서 동 법과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므로, 공무원 행동강령이 규율하고 있는 갑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공무원 조직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상 금지되는 갑질 행위에 포함되는지? 조직 내에서의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행위가 단순하게 공무원 행동강령 상 ..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과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처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과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처분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금전 물품 부동동 향응 재산상 이익등 수수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처분

공무원이 금전 물품 부동동 향응 재산상 이익등 수수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처분 공무원이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비위가 있을 경우 징계부가금의 부과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비위로 징계의결 요구시 관할 징계위원회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동시에 요구(해야 합니다. 2.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액(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공직자 공무원 등의 청렴의무와 금품등 수수금지 의무 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 공무원 등의 청렴의무와 금품등 수수금지 의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1.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

군인 장교 부사관 등 비위사실의 통보와 조사 징계의결의 요구

군인 장교 부사관 등 비위사실의 통보와 조사 징계의결의 요구 1.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의 비행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하급자의 징계권자에게 비행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징계업무담당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비행사실 등을 통보한 경우 다.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3.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은 그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 감사원 및 감사 관련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처..

교원이 성매매 및 성매수로 기소유예 및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등으로 해임처분

교원이 성매매 및 성매수로 기소유예 및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등으로 해임처분 교원은 일반인직업인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바, 성매매등 품위유지의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교원의 성매매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 청구인인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중하였는데, 관할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매매로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과 아동 성매수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2.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판단 요지 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

국방부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 및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

국방부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 및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 리 지시 국방부는 군, 디지털 성범죄 징계 처분 기준 마련한다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 등 제⋅개정 - □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를 제정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지시의 제⋅개정’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이루 어졌습니다. ◦ 특히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기본 강등)을 신설 하는 등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군기강을 엄정히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 또한 “병 휴대전화..

공무원 비위와 중징계의결요구중인 경우등 의원면직 제한사유

공무원 비위와 중징계의결요구중인 경우등 의원면직 제한사유 공무원은 중계의결 요구중이나 비위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조사 수사기관 감사기관의 감사 등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의원면직이 제한됩니다. 1.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가.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의한다. 나.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의한다. 다.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상사에게 금품제공의사 표시로 정직3월 징계처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상사에게 금품제공의사 표시로 정직3월 징계처분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근 하급자인 A경위가 업무보고 시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오자 A에게 너와 내가 각각 50만원씩을 모아 B에게 드리자라는 취지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이틀 후 A경위는 현금 50만원을 소청인에게 건네준바, 같은 날 오후경 소청인은 B의 집무실에 입실하여 00인데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준비해 간 현금 100만원을 공여하기 위하여 자신의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려고 하자 B가 소청인을 제지하였다. 이와 같은 소정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