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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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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2

가정폭력사건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해야 조치의무 내용와 성실의무 위반 징계 불문경고처분

가정폭력사건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해야 조치의무 내용와 성실의무 위반 징계  불문경고처분 신고접수 당시 사건종별 코드가 ‘가정폭력’으로 분류된 사건 또는 신고접수 단계에서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된 사건의 경우,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해야 할 조치의무의 내용 및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대응모델 추진 계획’, ‘가정폭력 대응 업무매뉴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고접수 당시 사건종별 코드가 ‘가정폭력’으로 ..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스724]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소멸시효 기산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  1.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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