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관리업무 담당 사립학교교직원 사다리에서 낙상하여 경부 척추협착증과 브라운 세카르 증후군 요양신청 거부처분 판결 요지1. 사건 개요원고 A는 00시 소재 C고등학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며,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에 따라 연금 관리를 담당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다. 원고는 본관 2층 사회실 천장의 누수 점검 중 약 1.7m 높이의 사다리에서 낙상하여 부상을 입었다. 이후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및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직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일부 질환만 승인되었고, 이후 추가로 발생한 ‘경부 척추협착증’과 ‘브라운 세카르 증후군’에 대한 요양기간 연장 신청은 피고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