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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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금 재해 등 31

근로자 택배 상하차 작업중 롤테이너에 우측 다리 부딪쳐 넘어져 발목 끼임사고로 발목 상세불명의 손상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근로자 택배 상하차 작업중 롤테이너에 우측 다리 부딪쳐 넘어져 발목 끼임사고로 발목 상세불명의 손상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 C(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24. 4. 23. 05:00경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롤테이너1)에 우측 다리를 부딪혀 넘어진 후 롤테이너 밑부분에 좌측 발목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같은 날 “과거 좌측 발목에 건염 흔적 의증이 보인다”는 진단(이하 “최초 진단”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해 5. 2.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아래 다리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처분청에 요양급여 지급을..

광원으로 근무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손상의증 진단 후 장해급여 청구 부지급결정

광원으로 근무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손상의증 진단 후 장해급여 청구 부지급결정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5. 1. 1.부터 1990. 8. 31.까지 약 5년 7개월간 ㊂ 산업개발합자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0. 4. 3.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에 의한 내이손상 의증”(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0. 5. 6.처분청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21. 2. 8. 청력검사 특별진찰(이하 “특진”이라 한다) 등을 거쳐 2021. 3. 3.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23. 2. 2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같은 해 3. 6.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하였으나..

재해 근로자가 롤테이너를 실외로 옮기기 위해 왼팔로 잡아당기던 중 어깨 통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근육의 힘줄 손상 염좌 상병 요양급여 지급신청

재해 근로자가 롤테이너를 실외로 옮기기 위해 왼팔로 잡아당기던 중 어깨 통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근육의 힘줄 손상 염좌 상병 요양급여 지급신청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 ㊁(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24. 2. 26. 10:00경 롤테이너를 실외로 옮기기 위해 왼팔로 잡아당기던 중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같은 해 3. 11. “좌측 어깨 회전근개 근육의 힘줄 손상”을 진단(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받았고, 같은 해 5. 11. “좌측 어깨 견갑하근 힘줄의 손상, 좌측 어깨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아 처분청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1)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재해조사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일용직 근로자 공사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발 움직이다 통증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업무장 재해 산재요양급여 지급신청

일용직 근로자 공사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발 움직이다 통증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업무장 재해 산재요양급여 지급신청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의 하수급인인 00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 ▶(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23. 4. 21. 10:00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1)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발을 움직일 수 없는데도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통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5. 3.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같은 해 5. 16.처분청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재해조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자..

광업소 광원 근무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장해급여지급신청 불인정 처분

광업소 광원 근무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장해급여지급신청 불인정 처분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6. 1. 1.부터 1993. 12. 11.까지 약 7년 11개월간 ㊁광업소에서 광원(승회공1))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1. 6. 24.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1. 7. 15. 처분청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21. 9. 15. 반려 신청하였고, 2022. 7. 1. 다시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이하 “특진”이라 한다) 및 근로복지공단 ㊂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이하 “통합심사회의”라 한다) 등을 거쳐 2023. 2. 22.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2)을..

재건축정비사업 현장 일용근로자 왼쪽 발을 헛디뎌 좌측 내측 비복근 파열 최초요양급여 신청 판단 요지

재건축정비사업 현장 일용근로자 왼쪽 발을 헛디뎌 좌측 내측 비복근 파열 최초요양급여 신청 판단 요지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이하 “”) 소속 일용근로자 C(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24. 6. 27. 09:30경 “구역 재건축정비사업” 현장1)(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길이 6m, 무게 10kg의 쇠 파이프를 트럭으로 옮기던 중 왼쪽 발을 헛디뎌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같은 날 “좌측 내측 비복근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같은 해 7. 8. 처분청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공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재해조사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료기록 검토 및 의학적 ..

지하철 청소업무 퇴직 후 자해행위 사망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업무상 재해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지하철 청소업무 퇴직 후 자해행위 사망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업무상 재해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가. 청구인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남편인데,  망인은 00.00.경 ‘C지부 D지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00지하철 E역 등에서 청소업무를 하였다.다. 망인은00.00.부터 휴직을 하였는데00.00. 본인의 집 화장실에서 목을 맨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였다.라. 청구인은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자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다.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0.00. 청구인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증 진단 장해등급 결정 후 장해보상일시금 진폐장해연금 기초연금 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청구

진폐증 진단 장해등급 결정 후 장해보상일시금 진폐장해연금 기초연금 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가. E(F생)는 G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나. 공단은 00.00. E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9호로 결정한 후 E에게 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고, 00.00. E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9호로 결정한 후 00.00부터 E에게 위 상향된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진폐장해연금 + 기초연금)을 지급하였다.다. 그러던 중 공단은 00.00. E의 장해등급을 다시 제9급 제19호로 결정한 후 00.00.경 E에게 ‘정밀진단결과 귀하의 장해등급이 9급 19호로 결정되었으나 이미 귀하가 받은 장해등급 5급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추락사고와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추락사고와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대 위에 나무 파레트를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밀려나온 파레트를 잡으려다 뒤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청구인은 공단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밑 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공단은 청구인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사실상 이 사건 업체에서 사업주인 배우자와 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고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출퇴근 중 사고 자해행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출퇴근 중 사고 자해행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산업재해 요양승인과 제9급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사람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 요양승인과  제9급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사람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지점 소속 근로자로 2017. 9. 15. 출근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혈종, 두개 기저부 골절, 외상성 기뇌체’ 등 부상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2020. 11.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2.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2. 5.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

보험사 손해배상청구 보험금청구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의 공제

보험사 손해배상청구 보험금청구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의 공제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2항은 전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아직 그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그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재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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