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발하는 근로자의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판단 방법[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의미(=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 주식회사와 8t 화물자동차를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甲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丙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지입차주로서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유지․관리..